분 할 공 고
주식회사 위지트동도는 2013년 11월 0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2013년 11월 08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명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동도조명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주식회사 위지트동도는 주식회사 위지트로 상호변경하여 존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갈음하고자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승인 주주총회 : 2013년 11월 08일
(2) 감자여부: 없음
(3) 분할 전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책임
(4) 전기공사업은 신설회사인 동도조명주식회사에서 승계함
2013. 11. 08.
분할회사 : 주식회사 위지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대표이사 한 경 택
신설회사 : 동도조명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95번길 16
대표이사 한 경 택